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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14 2012고단486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억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에 거주하며 무등록 외국환업무, 소위 ‘환치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1. D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D로부터 한화 2억 5,000만원을 투자받아 일본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기로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3.경 일본 오사카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한화 20,585,350원을 송금받아 이에 상당하는 일본 엔화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무등록외국한업무(지급대행, 공동)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화 합계 3,753,122,970원을 지급대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8.경 일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한화 3,000,000원에 상당하는 일본 엔화를 받고, D 명의의 위 우리은행 통장에서 한화 3,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무등록외국환업무(영수대행, 공동)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70회에 걸쳐 한화 합계 5,279,839,803원을 영수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와 공모하여 외국환업무를 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동거하던 D와 헤어진 후, 피고인 혼자 무등록외국환업무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경 일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한화 3,000,000원을 송금받고 이에 상당하는 일본 엔화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무등록외국환업무(지급대행, 단독) 범죄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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