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노50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일본에서 자신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판매할 의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일본국 엔화를 소지하고 국내로 귀국하여 원화로 환전하고 물품을 구매하였을 뿐이므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일본 ‘B’ 운송회사 소속으로 일본 현지 수입업자들로부터 국내에서 의류, 신발, 액세사리, 잡화 등 구매 대행을 의뢰받아 이를 구입한 다음 항공 수화물에 실어 위 수입업자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자신이 일본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운반한 엔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 당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국내 물품 구매 대행을 업으로 하는 이른바 ‘하코비’가 아니며 주로 자신이 운영하는 일본 내 의류매장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엔화를 국내에 반입지급하였고 단지 일본 내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부탁으로 대신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일본에서 자신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 내용은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일본국 엔화를 국내로 반입할 때 그 용도를 ‘주택자금, 가사자금’ 등으로 속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점, ③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1.경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당시 국내 통화로 약 7억 원 가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