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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8 2012노258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일본에서 2010. 6. 3.경부터 2011. 7. 29.경까지 사이에 711회에 걸쳐 합계 3,753,122,970원의 지급대행 및 2010. 5. 8.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사이에 2,270회에 걸쳐 합계 5,279,839,803원의 영수대행을 하는 등 관할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였고, D와 헤어진 후 단독으로 일본에서 2011. 8. 1.경부터 2012. 4. 27.경까지 사이에 369회에 걸쳐 합계 1,484,371,625원의 지급대행 및 2011. 8. 1.경부터 2012. 4. 26.경까지 사이에 1,645회에 걸쳐 합계 4,298,187,967원의 영수대행을 하는 등 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였다.’라는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영업으로 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한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위 기간 동안 한화와 엔화를 지급대행 및 영수대행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D와의 공모 전후로 나누어 별죄로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을 처단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제2면 7, 8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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