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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36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D, 1층 (E빌딩) 소재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여행알선업 및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F, G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한일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 등과 F 등이 국내 수출업체가 일본에 수출하는 물품을 인수하여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 시 휴대품으로 수하물 등록을 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후 일본 수입업체측에 전달하고, 일본 수입업체측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실제로는 수출대금임에도 사업자금으로 허위 신고하고 엔화를 휴대반입하고, 피고인은 그 엔화를 수령한 후 실제 수출업자들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의류 1장당 60-300엔, 액세서리 1개당 5-50엔의 수수료를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4.경 위 B 사무실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F 등과 공모하여 그들이 사업자금으로 허위 신고하고 휴대반입한 1,572,000엔(한화 20,449,048원)을 수령한 후 수출업체인 ‘다우’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5.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93회에 걸쳐 888,094,356엔(한화 12,369,059,051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한 후 국내 수출업체에 전달함으로써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H이 운영하는 수출업체 ‘주식회사 I’의 ‘수출대금’임에도 ‘사업자금’으로 허위신고하고 엔화를 휴대반입하여 ‘I’에 지급하는 대가로 H으로부터 의류 1장당 60-300엔, 액세서리 1개당 5-50엔의 수수료를 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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