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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31. 22:00경 광주 광산구 임곡동에 있는 식당 빵구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진곡안길 6에 있는 진곡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31. 22:55경 광주 광산국 진곡안길 6에 있는 진곡마을회관 부근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후 위 D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를 고지 받고 음주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공무집행의 방법도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과 주취 정도 등을 참작하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의 하한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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