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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3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1:0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서 F 렉스턴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인도 위에 걸치고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받자 '니미 씹할놈아! 에이 니미 씹새끼야!, 광산구가 돈이 없구만, 나를 데리고 갈 영장을 가져오고 근거를 대라!'라고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위 H의 가슴부위를 2회 치고 얼굴을 위 H의 안면부위에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10. 1:52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후 G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생이 하와이에서 와서 대신 운전했다. 니미 씹할놈들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 상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만 할 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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