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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3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01:50경 광주 광산구 B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자,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이 참 열심히 근무하네, 대한민국 경찰관 훌륭하다.”라고 말하며 비꼬듯이 시비를 걸고, 차량을 밀어버리겠다며 음주운전 단속 대상 차량인 C 승용차를 손으로 밀듯이 행동하고,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때리고, 오른쪽 손날 부위로 위 E의 목을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출동한 경사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가 모두 끝난 후에 폭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직무의 집행이 방해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자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의 주체는 공무집행의 상대방으로 제한되지 않고,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이 가해짐으로써 공무집행방해의 추상적 위험만 발생하면 성립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되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직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현재 어떠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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