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0: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CCTV 관제센터 직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확인보고)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청을 회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