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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9 2020고단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11:46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상행 33km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언행상태가 약간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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