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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3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2:0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엄청 취한 운전자와 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차량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벌칙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과 별론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반한 의무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므로, 위반한 의무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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