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위치한 학원의 원장으로서, 2015. 5. 7. 19:15경 위 학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국제시장‘ 영화를 틀어주어 이를 시청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D(여, 14세, 가명)의 뒤쪽에 바짝 붙어 앉은 후,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간지럽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와 관련된 자료 첨부, 피의자 전송 문자 캡쳐 사진 첨부,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1. 휴대전화 캡쳐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