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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고합4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위 회사의 실습생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16. 11:00경 인천 연수구 F건물 603호에 있는 D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허리 뒤편을 두들기듯 만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8. 14: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정면에서 안으며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분석-메시지 캡쳐),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분석-메시지 복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2. 18.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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