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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11 2012고합3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9. 18:3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18동 11층 1-2호간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118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9세)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일반), CCTV화면 캡쳐, 고소장, 속기록, 진술녹화CD 2장, 아동피해자 조사보고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 폭행ㆍ협박 아닌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9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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