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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0 2018고합2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가 다니던 수학 보습학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2:50경 부천시 C 3층에 있는 ‘D’ 3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그곳 간이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잘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약 1분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조사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E내용)

1. 범행장소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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