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72』

1.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 렌터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 경 안산 단원 구 고잔동 703-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 렌터카 운영의 자동차 대여점에서, 그 곳 직원에게 C YF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대여하여 주면 다음 날 이를 반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매매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를 인도 받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740,909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뉴 현대 드림 렌트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284-4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뉴 현대 드림 렌트카 운영의 자동차 대여점에서, 그 곳 직원에게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1대를 대여하여 주면 이를 2015. 11. 23. 반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승합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승합차를 인도 받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617』

1. 피해자 주식회사 뉴 세진 렌터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3. 12:10 경 인천 연수구 선학로 101, 204호( 선학동, 뉴 서울 1차 아파트 상가 동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뉴 세진 렌터카의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에게 D 그랜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