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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6 2013고정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2. 7.말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후문 앞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억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로 틀립없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는 벤처업계의 경기 불황으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인 채무만 7,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10. 24.경 위 회사 법인계좌로 5,000만 원을 폰뱅킹 송금받고, 2002. 10. 31.경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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