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C에 있는 ‘D 신축공사’의 시행업무를 추진하는 ㈜E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해자 F은 분양대행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인 ㈜G의 대표이사이다.
1. 분양대행계약 이행보증금 명목 6,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강남구 H 7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분양대행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면 D의 분양대행권을 주고, 보증금 반환은 2016년 금융권 PF완료시에 하며 사업지연이나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에는 즉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4. 11.경 I㈜ 대표인 J에게 분양대행 이행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2015. 1. 반환 조건으로 교부받고 같은 분양대행권을 주기로 하였으나 분양대행권은 커녕 위 1억 5,000만 원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5. 12. 관할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허가를 위해 필요한 대지 소유권 및 지주들의 사용동의서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2016. 1.경 관할구청으로부터 필수서류 등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사업시행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위 D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E는 금융기관 채무만 수억 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행보증금을 기존 차용금 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7.부터 2016. 3. 10.까지 ㈜E 법인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1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