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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3 2014고단9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10.경까지 부산 기장군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4. 16.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기존의 러시아 루트가 아닌 중국 루트를 통하여 대게 수입이 가능하다. 내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게가 들어오면 물건을 2013. 5. 10.까지 주든지 대금을 갚겠다. 가게 전세금으로 5,000만 원도 있으니,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영업 일체를 양도하겠다.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게서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1. 6. 27.경 피고인 운영하던 위 음식점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에 대해 I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없었고, I 등에 대한 개인 채무만 1억 원 이상에 이른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위 ‘F’ 음식점의 수익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5.경 부산 기장군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상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부산시 기장군 J’, 전세보증금란에 ‘5,000만 원’, 임대인란에 ‘K’,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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