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200만 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24』사건
1. H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H은 2008. 10.경부터 샴푸세제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인해 당시 생산을 추진 중이던 ‘J’ 샴푸 생산 및 판로 개척이 힘들어지자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친구 K, L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 자금난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H은 2008. 10. 하순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병원’ 건물 5층 501호에 있는 위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모촉진 효과로 특허를 받은 ‘J’ 샴푸 제품 양산에 앞서 현재 샘플을 제작 중이고, 총판과 대리점 모집 방법으로 유통하려고 준비 중인데 ‘댕기머리’ 샴푸처럼 대박이 날 것이다, 일시적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08. 10. 14.경 ‘J’ 샴푸 특허권을 (주)O에 2억 원에 양도하였다가 2008. 10. 19. 다시 반환받는 등 샴푸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데다가 3개월 내에 샴푸 제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낼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자산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철거사업 실패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H도 자산이 전혀 없고 채무만 15억 5,000여만 원에 달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매월 5,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상환해야 할 처지였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I’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소비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