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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1.14 2015고단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렉스 턴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F에 있는 G 주점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당 진시장 오거리 쪽에서 예산 세무서 당진출장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된 H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고 후진하다가 때마침 위 렉스 턴 승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I(50 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렉스 턴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인도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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