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2 2018고단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8. 0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 진시 송악 읍 중흥 리에 있는 코멕스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당 진시 송악 읍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271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알 페 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송악 읍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271km 지점 편도 3 차로 도로를 송악 IC 쪽에서 당진 IC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주행하던 도로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3 차로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5 세) 가 운전하던

E 사료 호퍼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알 페 온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