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9 2012고단7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경남 함안군 B아파트 21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25.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