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3:0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22. 경남 창원시에 있는 육군 제3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2013년 8월 중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자 명단, 현역병 입영대상자 기일조정 및 입영통지 건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D(A의 부) 통화내용자료, 병무청에 보내는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