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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08 2012고단7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2. 9. 3. 경남 함안군 C아파트 205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9. 14:00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39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국내등기/소포 우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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