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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7 2013고단68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바, 2013. 8. 16. 경산시 C빌라 가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모인 D이 수령한 같은 해 10. 8.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같은 날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0.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통지자 명단

1.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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