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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43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2012. 10. 11.경 서울 강서구 C건물 5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2. 11. 6.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군복무 기간 및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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