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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7 2014고단29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경 전 여자친구의 거주지인 안산시 상록구 B, 201호에서 2014. 2. 4.까지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정되면 입영하겠다고 진술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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