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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315]
판시사항

[1]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 없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소극) 및 양수인이 취득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2차적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어 있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행사가 원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하는 경우, 양수인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함께 양수하거나 원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자가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의 의사표시에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작동환경으로 하는 기존 프로그램을 ‘DB2’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정한 새로운 창고관리 프로그램을 제작·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권리가 갑 회사에 귀속된다고 약정하였고, 을 회사가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갑 회사에 새로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뿐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오라클’ 기반의 소스코드도 함께 제공하였는데, 갑 회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병 업체에 창고관리 시스템을 공급하면서 ‘DB2’를 기반으로 하는 작동환경을 ‘오라클’로 전환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작동환경을 전환한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을 회사가 양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원저작물인 기존 프로그램에 관한 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어떤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수반하여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양수인이 취득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2차적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행사가 원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한다면 양수인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함께 양수하거나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한편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자가 그중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의 의사표시에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양도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작동환경으로 하는 기존 프로그램을 ‘DB2’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정한 새로운 창고관리 프로그램을 제작·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권리가 갑 회사에 귀속된다고 약정하였고, 을 회사가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갑 회사에 새로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뿐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오라클’ 기반의 소스코드도 함께 제공하였는데, 갑 회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병 업체에 창고관리 시스템을 공급하면서 ‘DB2’를 기반으로 하는 작동환경을 ‘오라클’로 전환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갑 회사에 양도되었더라도 그에 의하여 곧바로 원저작물인 기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까지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이 갑 회사에 양도됨에 따라 그에 관한 개작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새로운 프로그램의 작동환경을 ‘오라클’로 전환하여 개작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원저작물인 기존 프로그램의 이용에 관하여 을 회사의 허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갑 회사가 작동환경을 전환한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을 회사가 양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원저작물인 기존 프로그램에 관한 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로지스큐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이엑스이씨엔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이엑스이씨엔티 주식회사(이하 ‘이엑스이’라 한다)는 2004. 1. 5. 원고로부터 창고관리 프로그램인 ‘EXEOnline’(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위탁대금 5,000만 원에 개발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7조에는 “을(원고)이 제출한 용역수행결과 산출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엑스이)에게 귀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4. 2. 26. 이엑스이에게 개발을 완료한 산출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소스코드도 제공하였다.

나. 원심은 이러한 인정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와 이엑스이는 이 사건 개발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발성과물에 포함된 프로그램인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권리가 이엑스이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이엑스이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등 원고를 이엑스이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는 원고가 이엑스이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가.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어떤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수반하여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양수인이 취득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그 2차적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행사가 원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한다면 양수인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그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함께 양수하거나 그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한편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자가 그중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의 의사표시에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양도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그 계약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개발위탁계약에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권리가 이엑스이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고(제7조),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작할 경우 원고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거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볼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이엑스이는 한국아이비엠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서버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용자들이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버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ASP’ 방식의 창고관리 시스템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오라클사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인 ‘오라클’을 작동환경으로 하는 로지큐브 프로그램(이하 ‘로지큐브’라 한다)을 아이비엠사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인 ‘DB2’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정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개발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엑스이는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은 창고관리 프로그램을 스스로 사용하는 기업이 아니라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창고관리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이 사건 개발위탁계약 체결 당시부터 향후 이용환경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이 사건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자신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로지큐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2004. 2. 26. 이엑스이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뿐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오라클’ 기반의 소스코드도 함께 제공하였는데, 이와 같이 ‘오라클’ 기반의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것은 이엑스이가 언제든지 이를 참조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작동환경을 로지큐브와 마찬가지로 ‘오라클’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5) 이엑스이는 2004. 8.경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나월드’에게 창고관리 시스템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그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자 ‘DB2’를 기반으로 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작동환경을 ‘오라클’로 전환하여 ‘지나월드’에게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비록 이 사건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이엑스이에게 양도되었더라도 그에 의하여 곧바로 그 원저작물인 로지큐브에 관한 저작재산권까지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개발위탁계약을 통하여 로지큐브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이엑스이에게 양도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이 이엑스이에게 양도됨에 따라 그에 관한 개작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엑스이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작동환경을 ‘오라클’로 전환하여 개작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원저작물인 로지큐브의 이용에 관하여 원고의 허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엑스이가 양수한 개작권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엑스이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의 로지큐브와 마찬가지로 ‘오라클’을 작동환경으로 하는 ‘렙실론’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로지큐브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약의 해석, 개작권의 양도추정, 2차적저작물의 보호 범위 및 원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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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12.12.선고 2013나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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