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가합657 손해배상( 기 )
원고
1. 주식회사 A
광주 광산구
대표이사 김00
2. 김OO
서울 강남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도
피고
1. 의료법인 B
순천시
대표자 이사 황00
2. 이00 (730328-1655031)
순천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완규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티엔지정보기술
서울 동작구 성대로37길 72 -9, 비01호(상도동)
송달장소 서울 동작구 만양로3길 78 신동아아파트 101동 315호
(노량진동)
대표자사내이사 정웅찬
변론종결
2014. 5. 23.
판결선고
2014. 6. 13.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 부 터 2014. 6. 13.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의료법인 B은 별지 목록 기재 프로그램을 그 업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 주식회사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김00의 청구를 기각한다.
4 .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65,200,000원 및 그 중 220,000,000원 에 대하여는 2006.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 고 의료법인 B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프로그램의 실행모듈 및 소스코드를 반 환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김00는 2003. 1. 28.경 광주티엔지정보기술 )을 설립하고, 구 컴퓨터프로 그램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2003. 5. 9. ' 종 합의료 원무관리 시스템' 등 5개의 프로그램(별지 목록 제1 내지 5기재 프로그램)을 , 2006. 5. 10. '통합의료정보 시스템' 프로그램(별지 목록 제7기재 프로그램, 이하 위 프 로그램들을 합쳐서 '원고 프로그램'이라 한다 )을 각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하 였다.
2) 원고 김00는 2004. 10. 27.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를 설립 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4. 11. 30. 경 원고 회사에게 원고 프로그램의 독점판매 권을 부여하면서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침해금지 청구권까지 양도했으며, 원고 회사는 원고 프로그램의 판매 및 설치를 영업으로 하고 있다 .
3) 피고 의료법인 B( 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순천시 연향동 1235에서 '순천한 국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이00은 위 병원 전산실에서 근무 하고 있다.
나. 원고 회사는 2006. 3. 31. 피고 재단과 순천한국병원의 종합의료정보시스템(OCS) Upgrade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계약기간 2006. 5. 1.부터 2006. 7. 31.까지, 계약금액 75,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 렵 순천한국병원에 종합의료정보시스템(OCS)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하 '원고 설치 프 로그램'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였다. 구체적인 설치항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 회사와 피고 재단은 2006. 6. 23.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 피고 재단 은 원고 설치 프로그램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6. 28. 피고 재단과 순천한국병 원에 종합의료정보시스템2)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별건 계약'이라 한 다 )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5, 23,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 원고들
피고들은 원고 설치 프로그램을 삭제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으로써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침해행위 를 정지하고,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직후 원고 설치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하였고, 현재 순천한국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하 '피고 프로그램'이라 한다 )은 참 가인이 이 사건 별건 계약에 따라 설치한 프로그램이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2007. 9. 7.경 참가인과 참가인이 순천한국 병원에 설치한 피고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2007. 9. 7.경 이전에 있었던 참가인이나 정 웅찬(참가인의 대표)의 피고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업활동,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 그램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 등에 대하여 민 · 형 사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3. 판단
가.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1) 요건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 피고들이 원고들 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 객관적 요건으로 양 저작물 사이에 표현 에 있어서 동일성 내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 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
2 ) 의거관계 유무
가)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 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 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 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 위 2005다35707 판결).
나 ) 원고 회사가 순천한국병원에 원고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은 실질적 유사성 이 인정되는 점, 피고들은 피고 프로그램은 참가인이 이 사건 별건 계약에 따라 설치 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프로그램과 영광종합병원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유 사성 감정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별건 계약의 내용은 참가인이 부산봉생병원에 설 치한 프로그램을 순천한국병원에 설치하는 것이어서 위 유사성 감정 결과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점(피고들은 참가인이 영광종합병원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음을 전제로 위 유사성 감정을 신청하였는데, 을 제19, 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영광종 합병원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오히려 갑 제20, 21, 24,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2. 3.경 영광 종합병원과 종합의료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광주티엔지정보 기술이 위 계약을 승계하여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유사성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전체 유사도가 62.5% 로 산정되어 피고 프로그램과 영광종합병원 프로그램이 일부 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피고 이00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무렵 원고 설치 프로그램을 삭제하면서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순천한국병원에 설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8, 10, 13호증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들이 원고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피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는 점이 추정되고, 을 제2, 10 내지 14호증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 며 , 다른 반증은 없다.
3) 실질적 유사성 유무
가) 관련 법리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즉, 양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 사성이 있는지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중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과 상대방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대비하여 보아야 한다. 또한,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 호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일정한 기능과 분리된 표현 자체만을 보호대상으로 삼는 것 은 아니고 그 기능을 구현하는 표현을 보호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나 )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은 그 소 스코드의 정량적인 유사도가 72.8% 로 산정되었고 , 서버 프로그램의 경우 90% 이상의 유사도를 보이는 점(DB 테이블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유사도는 각각 69.5%, 61.3 % 로 산정되었는바, 이는 유사도 비교 대상이 아닌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이 기타 항목에 포함되었기 때문이고, 기타 항목을 제외하면 DB 테이블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의 유사도는 각각 82.9%, 69.4% 로 산정된다), ② 100% 일치하는 DB 테이블 및 프로그 램 소스코드가 다수 발견된 점, ③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참조 여부는 산술적인 유사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이지 않은 주석을 공통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데, 피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서는 원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서 사용된 주석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많은 점, ④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의 DB 테이블은 일반적이지 않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예를 들어, '비지정 헌혈자 정보'를 'BDOF'로 , '최저혈압' 을 'LOBP'로, '체온정상여부'를 'BHYN'으로 표시하였다) 등을 위와 같은 법리 와 함께 고려하면,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
4 ) 피고들의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6, 17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절차(서울 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5892)에서 2007. 9. 7.자로 참가인과 정웅찬은 원고 프로그램 중 별지 순번 1 내지 5의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음 을 인정하고 민 · 형사상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원고들은 위 분쟁 종결의 대가로 참 가인과 정웅찬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러나 위 각 서증만으로는 위 합의서에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합의 내 용이 포함돼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을 뿐 아니라,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 프로그램이 참가인이 제작 · 설치한 프로그램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프로그램은 원고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 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은 원고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사용함 으로써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00는 2004. 11. 30.경 원고 회사에게 원고 프 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했으므로, 위 가항의 저작권 침 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 원고 회사는, 통상 병상 1개당 1,000,000원으로 책정하여 소프트웨어 공급계 약을 체결하고 , 병상 1개당 10,000원으로 책정하여 매달 유지보수비용을 받고 있으며, 순천한국병원은 220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써 365,200,000원{=220,000,000원(=220×1,000,000원)+145,200,000원(=220×10 ,000원 ×66개월)3)}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 다면서 36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06. 3. 29. 건국대학교 충주병원과 454,000,000원에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 2007. 9. 1. 위 병 원과 매월 3,406,560원에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들이 365,2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한편,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르면 ,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 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피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순천한국병원에서 사용하였을 뿐이고 달 리 이를 복제하거나 배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원고 프로그램의 개발비 는 약 4억 4,000만 원으로 추산되는데,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에 비하여 원고들의 청구금액 365,200,000원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결국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 설치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익 상당액으로 보이 는 점, ④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는 원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티멕스 소프트웨어도 함께 공급을 하고, 순천한국병원의 담당자들에게 시스템 운용 교 육을 실시하며 ,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1년 동안 무상으로 해 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⑤ 병상 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원고 프로그램의 공급 가격 및 유지보수 비용이 책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행위에 따라 원고 회사 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계약의 대금 규모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회사의 손해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7.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2014. 6. 13.(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
다. 침해정지청구에 관한 판단
1) 우선 원고 김OO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에게 원고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권도 양도했으므로, 원고 김00에게는 침해금지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위 가항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 프로그램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치했던 프로그램 그 자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재단이 원고 회사에게 실행모듈 및 소스코드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피고 재단은 원고 회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 프로그램을 그 업무에 사 용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회사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김00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남 (재판장)
김동관
유병호
주석
1)광주티엔지정보기술은 개인 사업체였는데, 2004. 10.27.원고 회사로 법인 전환하였다.
2)계약서상 계약범위는 'HIS S/W-부산봉생병원 버전 개작 사용권 한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2006.7. 1.부터 2011. 12. 31.까지 66개월간의 유지보수비
별지
별지목록
1. 프로그램등록번호 : 2003-01-11-2451
프로그램의 원무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의 창작년월일 : 2003.02. 01.
프로그램의 등록년월일 : 2003. 05. 09.
프로그램저작자 성명 및 국적 : 대한민국 김장희
2. 프로그램등록번호 : 2003-01-11-2452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 종합의료 처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의 창작년월일 : 2003, 02. 01.
프로그램의 등록년월일 : 2003. 05. 09.
프로그램저작자 성명 및 국적 : 대한민국 김장회
3 . 프로그램등록번호 : 2003-01-11-2453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 종합의료 경영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의 창작년월일 : 2003.02. 01.
프로그램의 등록년월일 : 2003.05.09.
프로그램저작자 성명 및 국적 : 대한민국 김장회
4 . 프로그램등록번호 : 2003-01-11-2454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 종합의료 청구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의 창작년월일 : 2003. 02. 01.
프로그램의 등록년월일 : 2003.05. 09.
프로그램저작자 성명 및 국적 : 대한민국 김장회
5. 프로그램등록번호 : 2003-01-11-2455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 종합의료 일반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의 창작년월일 : 2003. 02. 01.
프로그램의 등록년월일 : 2003. 05. 09.
프로그램저작자 성명 및 국적 : 대한민국 김장회
7 : 2006-01-159-002393
명칭
프로그램의 :2005.07. 01.
: 2006. 05. 10.
프로그램저작자 성명 및 국적 : 대한민국 김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