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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7 2014다5333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이엑스이씨엔티 주식회사(이하 ‘이엑스이’라 한다)는 2004. 1. 5. 원고로부터 창고관리 프로그램인 ‘EXEOnline’(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위탁대금 5,000만 원에 개발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7조에는 “을(원고)이 제출한 용역수행결과 산출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엑스이)에게 귀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4. 2. 26. 이엑스이에게 개발을 완료한 산출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소스코드도 제공하였다.

나. 원심은 이러한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원고와 이엑스이는 이 사건 개발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발성과물에 포함된 프로그램인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권리가 이엑스이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이엑스이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등 원고를 이엑스이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는 원고가 이엑스이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가.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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