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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5 2013고정181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3. 4. 29.부터

5. 7.까지 부천시 오정구 C빌딩 2층에서 소위 떳다방인 ‘D’ 홍보관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자이고, 피고인은 위 홍보관 영업장에서 노인들을 응대하고, 물건을 나눠주고, 영업장을 홍보하는 등 B의 홍보관 운영을 전반적으로 보조한 자이고, E, F, G, H, I는 위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홍보관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설명하고 판매한 강사들이다.

1. 피고인, B, E, F, H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H는 공모하여, 2013. 5. 1.경 위 D 홍보관 영업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노인들에게 상품권을 나누어 주고,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으로 만두, 떡, 설탕, 밀가루, 치약 등을 제공하면서 ‘아트플랙스 골드는 초록홍합을 원료로 만든 제품으로 복용하면 관절염과 혈관질환에 효능이 있다’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J 외 26명에게 합계 817만 원 상당의 ‘아트플랙스 골드’(알라스카&알파)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F은 공모하여, 2013. 5. 6.경 위 D 홍보관 영업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노인들에게 상품권을 나누어 주고,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으로 만두, 떡, 설탕, 밀가루, 치약 등을 제공하면서 ‘프로폴리스는 우리 몸에 있는 치주염, 비염, 관절염 등 각종 염증 질환에 효능이 있다’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K 등 10명에게 합계 15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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