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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6 2018구합65200
징계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1. 원고에게 한 유기정학 15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2.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에 입학하였고, 2018. 2. 23. 졸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7. 위 학교 재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위 학교 재학생인 B이 원고에게 위 학교 재학생인 C를 지칭하면서 “줘도 안 먹느냐 ”라는 질문을 하자 “줘도 안 먹는다.”고 답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다.

C는 2017. 12. 8.경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양성평등상담실에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성희롱성폭행 조사위원회는 2018. 2. 6.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라.

2018. 2. 19. 원고에 대한 학생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 심의가 개최되었다.

원고는 법무법인(유한) D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위 법무법인 소속 담당변호사(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위원회 심의에 출석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위 법무법인 소속 담당변호사의 심의 출석을 불허하였다.

마.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유기정학 15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2. 21.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은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 1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원고는 대리인과 함께 이 사건 위원회 심의에 출석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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