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12 2019나6161
변호사선임비반환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선정 당사자) 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안양시 동안구 D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지( 이하 ‘ 이 사건 사업지구 ’라고 한다) 내에서 상가를 운영 중인 사람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지구 내에서 상가 세입자들 로 구성된 상가 대책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위원회 ’라고 한다) 의 회장을 맡아 위 위원회를 대표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지구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은 2017. 6. 30.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상가 세입자들을 상대로 건물 명도(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가단 11664, 111534, 111695, 111565). 다.

원고들을 포함한 상가 세입자들은 2017. 7. 30. 이 사건 위원회 모임을 가졌고, 위 나. 항의 명도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고는 2017. 7. 31., 선정자 C는 2017. 8. 1. 각 70만 원을 피고 명의 통장 [MG 새마을 금고 E, 예금주 B( 상가 세입자대책위원회) ]으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3. 법무법인 나라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임료로 16,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법무법인 나라는 2017. 11. 1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 2017 가단 111695 사건의 피고였던

B, F, G, H에 대하여 소송 위임장 및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법무법인 나라는 위 라.

항의 위임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8. 2. 경까지 이 사건 조합 및 안양시와 이 사건 위원회의 구성원들인 상가 세입자들의 이주 비 협상을 진행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2017. 11. 29., 선정자 C에 대하여 2018. 2. 2. 위 인도소송을 취하하였다( 다른 상가 세입자들에 대하여도 2017. 7. 경부터 2018. 2. 경 사이에 소를 취하하였다). 아. 이 사건 위원회는 2018. 1. 4. 총회를 열고 이 사건 조합 및 안양시와의 이주 비 협상 진행정도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