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학교 인근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 E(42 세 )를 만 나 “ 나는 D 학교 등 F 이익사업에 영향력이 있는 G 위원회 위원 이자 이사 ”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같은 달 15. 경 D 학교 인근 H 후문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I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I 은 F 설립자의 장남으로 가족대표이고 실세로 이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I이 대표로 있는 G 위원회는 D 학교 등 F의 모든 수익사업을 도맡아 할 기구로, 1억 원을 주면 1년 치 월세, 관리비를 한꺼번에 낸 것으로 쳐서, 5년 동안 D 학교 구내 매점과 서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말하며 1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대로 I이 바로 이사장이 될 상황도 아니었고, G 위원회 역시 F과 무관하게 만들어 진 임의 단체로 F 내 수익사업에 아무 영향력이 없었으며, 영업시설 운영권자의 선정은 입찰 공고를 통하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인이나 I이 임의로 그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처럼 D 학교 구내 매점과 서점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I을 F 가족대표로 하여 D 학교 내 교내 서점 및 매점의 운영권을 2015. 7.부터 5년 간 피해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D 학교 용역계약’ 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즉시 자기앞 수표로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