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2.14 2017구합80851
징계요구처분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12.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징계요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이 사건 학교는 2017. 4. 20.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C(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이 2017. 4. 20.~21. 1박 2일로 경기 가평군 D 소재 E연수원(이하 ‘이 사건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개최된 수련회에서 같은 학년 재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한다)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 사건 학교폭력의 내용은 ‘가해학생들이 2017. 4. 20. 이 사건 연수원의 숙소에서 이불 아래 깔려 있는 피해학생을 발로 밟고 야구방망이로 때린 사건’(이하 ‘이불 사건’이라 한다), ‘가해학생들이 같은 날 피해학생에게 바나나맛 우유통 모양에 담긴 바디워시액을 바나나맛 우유라고 속여서 먹인 사건’(이하 ‘비누 사건’이라 한다)이었다.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6. 1. 1차 회의(이하 ‘1차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2017. 6. 12. 2차 회의(이하 ‘2차 자치위원회’라 한다)에서 이불 사건에 대하여 같은 학교 3학년 재학생인 F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아니라고 의결하였고, 같은 재학생인 G, H, I은 고의성과 의도성이 없어 학교폭력이라 보기 어렵다고 의결하였다.

다만 자치위원회는 ‘학교장은 G, H, I에게 생활 규정에 의거한 적절한 생활지도를 시행할 것, G, H, I은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와 화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 사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2017. 6. 16. J언론에서 ‘K’라는 제목 하에 재벌 회장의 손자인 F과 연예인 L의 아들인 G 등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하는 취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