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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963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공급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보관한 위조 상품의 수량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 A는 ‘H’의 실질적 대표로서 중국에서 상표권 위조 상품들을 직접 수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 전과도 1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H’의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2014년 이후 3회에 걸쳐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표권 위조 상품의 거래는 ‘H’의 주요 영업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공급한 위조 상품들은 일명 뽑기 기계의 경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품과 비교하여 그 품질이 조악하여 이 사건으로 실제 상표권자들이 입은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2개월 내지 6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각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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