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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8노901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피고인 C : 징역 10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조 명품 가방 등을 국내 위조 상품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약 1년 3개월에 이르고 판매, 소지한 위조 상품의 수량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위조 상품의 가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가족들이 피고인 C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 C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형법 제 30 조( 공동 상표법위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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