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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3노148 (2)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위조 상품의 판매기간 및 액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벌금 100만 원, 피고인 G: 벌금 70만 원, 피고인 H, M, N, V: 각 벌금 150만 원(구형- 피고인 C, H, M, N, V: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D, G: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위조 상표 부착제품의 판매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유통 및 거래질서를 혼란케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대부분 영세한 의류점 등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으로 판매한 위조 상품의 규모와 이로 인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H, M, N, V의 경우 각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나 원심은 피고인들의 각 동종 범행 전력과 위조 상품 판매액에 따라 각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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