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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83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양형(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비교적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B이 처음에는 공급업자들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이에 협조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위조 상품의 추정 시가가 상당한 점, 범행 기간도 짧지 않고 및 규모도 큰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 중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는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B)”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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