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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2노318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판매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가액이 3억여 원에 이르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도 은밀하게 물품을 판매하였던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동안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판매하거나 보관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가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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