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4고단277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2. 17:20경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상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그의 일행 F, C가 술을 마시고 있던 곳에 택시를 타고와 내려 그곳에 있던 평상에 앉자, 술에 취한 C가 다가와 일마, 절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도 같이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다

떨어져 평상에 다시 앉아 있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다가와 일마가 그랬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린다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도 같이 멱살을 잡아 같이 밀고 당기고 하다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골절, 출혈성 뇌좌상, 경막상 혈종, 경막하 혈종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C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비가 벌어진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하다

C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것이 아니고 C이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하다

C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