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 26. 20:5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F(42세)에게 “영업마감 시간이 되었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피고인 A의 형인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면서 서로 멱살이나 몸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한 사실, 그 와중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