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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3 2013고단3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8. 02:20경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멱살을 잡으면서 다투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약 4주간의 관골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소주병을 든 사실조차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 정한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E과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가 먼저 E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E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삼단봉 같은 도구로 머리를 1회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경찰에서 진행된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 및 그 일행과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다가와 몸싸움을 하던 도중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피고인의 일행이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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