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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6 2017고정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15: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분양 수수료 문제로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흔드는 등으로 몸싸움을 벌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폭행 죄만을 유죄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받은 약식명령의 벌금액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 15: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분양 수수료 문제로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흔드는 등으로 몸싸움을 벌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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