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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2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의 점장, 피해자 E(여, 17세)은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02:00경 위 ‘D’ 식당의 카운터 앞에서,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가려던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끌어안고, 이에 짐을 챙겨 식당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바로 뒤쪽 주방에 놓여있던 통 위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눕히고 그 위에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입각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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