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39,965,277원’을 ‘36,965,277원‘으로, 제4면 제15행의 ‘갑 3 내지 14호증’부터 같은 면 제16행의 ‘인정된다’를 ‘갑 3 내지 14, 16 내지 26, 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을 제7, 17, 2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로, 제7면 제16행의 ‘결제’를 ‘결재’로 각 고치고, 제10면 제6행의 ‘11’ 다음에 ‘15, 16, 32, 34’를 추가하고, 제12면 제10행의 ‘11호증’을 ‘10, 11호증’으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는 등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스스로의 선택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만을 납부하여 왔고, 피고 또한 원고들에게 이를 전제로 수수료율을 산정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만일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피고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고, 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스스로의 선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