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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누64421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전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 일부를 수정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3행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 및 선정자들”을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 및 원고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원고들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7행의 “갑 제3, 4, 5호증”을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살피건대,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S이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에 AS 개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AS 개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와 갑 제1호증, 을가 제5호증의 25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AP 대 165.3㎡의 등기부상 AQ 교회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에도 위 토지의 소유자로 ‘AQ’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AS은 조합설립동의서와 함께 위 토지의 소유자가 AQ 교회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AS이 위 교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재단법인 HA로부터 발급받은 소속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AS이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에 AS의 대표자 직함 표시나 위 교회의 직인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함께 제출된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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