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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1.13 2015나347
배당이의
주문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부분 채무 부담행위의 효력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주장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의 다단계 범죄 피해자들은 N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 이와 별도의 법인체인 L영농조합법인(이하 ‘L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L조합 대표이사 M이 다단계 피해자들에게 채무가 없으면서도 이들을 대표한다는 피고에게 합계 85,382,703,383원 상당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그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공증인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행위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L조합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나 대표권 남용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1, 13,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18호증의 1부터 4, 을 제20부터 29호증의 각 1부터 3, 을 제32부터 3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N의 다단계 범죄가 드러난 이후 전국 26개 N 지점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피해자들 중 다수가 N 회원대표협의회(이하 ‘회원대표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한 사실, N, L조합 등을 포함한 L그룹의 실질 운영자였던 GT 등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의 일환으로 L그룹의 회사 중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으로 채무변제 능력이 있던 L조합의 지분을 회원대표협의회 측에 양도하여, GU이 대표이사로 등기한 2009.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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