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58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제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20대,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각각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상가임대차계약사본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손님 I,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영업장 규모, 영업방식형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전과관계(이종 2회 벌금), 이상의 정상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