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97년경 화성시 C 대 623㎡ 지상에 2층 주택(이하 ‘원고들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9. 6.경부터 원고들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화성시 D 지상에 연면적 2,345.67㎡, 높이 17m의 지상 4층 공동주택(기숙사, 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 10.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 건물 옆에 피고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원고들은 종전에 향유하던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해로서, 원고들 건물의 시가하락분 20,520,800원(=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 14,601,300원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 1,973,200원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 3,946,000원) 및 피고 건물에 의하여 발생한 사생활 침해, 소음냄새를 방지하기 위한 담장 등 설치비 79,860,000원(= 담장 기초 콘크리트 공사비 22,660,000원 방음 및 사생활 침해 방지용 담장설치 공사비 51,700,000원 정화조 냄새 및 정화조 가동 소음방지 차단시설비 5,500,000원)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4,920,000원(원고들의 가족 구성원 4명에 대하여 2011. 8. 30.부터 2015. 6. 2.까지 1,373일간 1일 1만 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단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